간이과세자에서 월 400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어떻게 되나요?
월 400 년 4800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월 400 년 4800넘고나서 기간은 얼마 안에 변경해야 되나요 ??
변경하게되면 세금은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나요 ? 넘은 달 부터인가요 아니면 다음분기부터인가요 ?
그리고 변경시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은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8,000만원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일반으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과세가 되며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때 매입한 재화 중 일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