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은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8,000만원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일반으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과세가 되며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때 매입한 재화 중 일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