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의 국내 거주 외국인 프리랜서 대금 지급시 세금공제 절차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내국인 프리랜서 대금지급시 세금공제에는 다음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사업소득)
2.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3.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
4. 지급일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지급액 비용처리
그렇다면,
질문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의 세금 공제시에도 동일한 위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질문2.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시 해당 외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적용되나요?
질문3. 신분증/통장사본 외 외국인 프리랜서로부터 받아야할 추가 서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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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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