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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개120
영민한물개12024.01.02

주택연금을받고싶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 올래 74세 어머님은 만 65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는 매입시에 1억 4천 정도 하였으며 현재 시세는 1억 6천에서 7천 정도 하는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주택 연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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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역모기지란 모기지의 반대 개념으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 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또는 사망 시에 주택을 매각하여 일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기초로 고령자의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운용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모기지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종신으로 매월 지급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만 75세라고 한다면 시세 3억 원 담보로 매달 1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결정된 수령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도 월 지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71만 원을 받았다면 이후에도 71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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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담보주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신청자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은 공사가 정한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 올래 74세 어머님은 만 65세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는 1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의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설명 확인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지사에서 연락을 드려 신청 내용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방문을 통해 신청: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읽고,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을 하고,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담보주택의 가격, 신청자와 배우자의 나이, 주택연금 종류,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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