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 제한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대통령 연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의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한 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의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한 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의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한 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