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조숙증으로 인한 성장호르몬 치료중이신거 같군요.
해당질환에 대한 치료는 현재 약관상 보상하지 이나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 약관부터
성장에 관련된 호르몬투여, 성장촉진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명기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처리되지 않은 성장호르몬 치료라면( 비급여 주사 호르몬 ) 보험사에서
보상 거절할수있습니다.
성조숙증은
나이, 호르몬 자극검사 농동, 골연령 등에 따라 건보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여아는 만10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주사료가 보험적용 되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약관에 따라 주사치료는 보상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