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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향고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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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을 맞으려고 하는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탈수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수액을 맞으려고 하는데

어떤 병원을 가야할까요?

그리고 실비 보험이 있는데 이걸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17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가능한 경우라면 어떤 조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탈수나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인한 수액[영양제]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아래의 링크에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조]
    https://travelinsu.tistory.com/entry/%EB%B9%84%EA%B8%89%EC%97%AC-%EC%98%81%EC%96%91%EC%A0%9C%EB%B9%84%ED%83%80%EB%AF%BC%EC%A0%9C-%EC%95%84%EB%AF%B8%EB%85%B8%EC%82%B0%EC%A0%9C-%EB%94%94%ED%8E%A9%ED%8B%B0%EB%B2%A4%EC%A3%BC-%EC%8B%A4%EB%B9%84%EB%B3%B4%EC%83%81-%EC%82%AC%EB%A1%80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막연하게 수액을 맞고싶다고 맞는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제의 보상이 이루어 지려면 증상이 있어 의사의 투여 소견과 처방이 있으며 식약처허가약물로 치료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추세가 감기나 몸살 등으로 수액 맞을시 지급을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수액 자체가 회복을 돕는 역할이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후 실비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후 보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피로회복이 아니라 탈수, 구토, 설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과 의원이나 내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외래로 수액 처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외래 수액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탈수증상이 있다고 내가 마음데로 수액주사는 맞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권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단순 영양제 수액으로는 치료목적으로 안봐서 보험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급여 수액치료도 마찬가지이며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효과까지 환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의사에 처방에 의한 수액처치 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액 성분이 중요한데요. 영양제성분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볼수 없어서 부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치료 목적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으로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수액 실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 가능 사례는 탈수진단 , 장염으로 인한 수분 부족 , 고열로 인한 수액 , 저혈압 , 어지럼 등 , 의사가 수액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일 경우 입니다.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단순

    피로회복 목적 , 컨디션 관리목적 , 영양제수액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은 크게 관계는 없으나

    병원 급수에 따라서 (일반 / 종합 / 상급종합)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동네병원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단순 수액처방만을 청구하시면

    보통 건강의 목적으로 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실비청구서류인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외에도

    탈수증상으로 내방했다는 초진기록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의사소견서까지 추가로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기 등의 질병적 사고가 아니라

    단순 탈수인만큼 안될가능성도 어느정도 염두에 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 04월부터 가입한 비급여3종 특약 분리한 실비보험이라면

    수액은 비급여로 주사로 분류되어 70% 보장을 받을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수액을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영양제를 맞는 경우 실비처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 탈수증상 수액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치료 목적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미용이나 피로회복 목적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