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납
문자로
[Web 발신]
형사사법 포탈에 접속하여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온 상태며 옛날에 전자 발송 동의한 상태입니다.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및 영수증(납부자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프린트한 후 새마음 금고에 가서 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지료는 안 날라오고 여기서 종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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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식 기소든 벌금형을 판결로 선고 받은 것이든,
해당 벌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까지 되어야 최종 종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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