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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소란스러운카피바라
강사분한테 연락이와서 확인해보니
23년도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해야하나요?
가산세가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제출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1%가 적용되기는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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