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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23.05.17

법인사업자 쇼핑몰 현금매출 증빙여부

안녕하세요. 증빙발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온라인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하고있는데요.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결제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구매자가 알아서 하는데

나이많으시거나 온라인이 서툴은 분들은 전화로 주문하고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전임자는 그냥 통장사본만 넘기고 별도의 자료를 정리하진 않은것같아서요..)

이경우 사업자가 있지않는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물어봐도 거절하시는데

발행하는 증빙없이 부가세때 현금매출로 신고만 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법인사업자니까 얼마이상은 무조건 발행해야한다 이런걸 들은 것 같긴한데

위의 상황에서는 증빙발행 여부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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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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