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입니다.
23년11월에 플랫폼에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고 사업자 통장으로 30만원 들어온 상태인데
24년 1월에 고객이 거래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카드결제 -> 돈입금된 상태
저희 환불기준으로 계약금 10만원 제외하고 20만원 환불 해줘야되는데
고객이 결제한 수단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드결제한 금액이 저한테 들어온거라
신용카드매출이 23년 4분기 그대로 잡혀 있을텐데
플래폼 고객센터에서는 그 고객 계좌로 환불해주면 20만원 상계처리 된다고는 하는데
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때에는 저한테 카드매출이 30만원 그대로 뜰텐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