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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톤땀촌
땀톤땀촌24.01.02

카드결제 대금 환불 상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23년11월에 플랫폼에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고 사업자 통장으로 30만원 들어온 상태인데

24년 1월에 고객이 거래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카드결제 -> 돈입금된 상태

저희 환불기준으로 계약금 10만원 제외하고 20만원 환불 해줘야되는데

고객이 결제한 수단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드결제한 금액이 저한테 들어온거라

신용카드매출이 23년 4분기 그대로 잡혀 있을텐데

플래폼 고객센터에서는 그 고객 계좌로 환불해주면 20만원 상계처리 된다고는 하는데

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때에는 저한테 카드매출이 30만원 그대로 뜰텐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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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이 30만원 잡혀있더라도 거래증빙을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매출은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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