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장소에 배치됩니다.
이 과정은 시도 교육감(교육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일반 학급
장애가 경미한 경우,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치됩니다.
일반학교의 특수 학급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 학급에서 전문적인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학교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특정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경우, 특수 학교에 배치되어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 지원을 받습니다.
배치 기준은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의 의지 그리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