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배우자앞으로 날라오는게 있는데요.
제가 직장보험가입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 자격으로 되어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분리되는지?
다시 저에게로 귀속시킬 수는 없는건지?
귀속시킬수없다면 지역가입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벨고로드입니다.
배우자가 별도 수입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수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될려면 소득 등 기준에 맞아하 가능하며
보험료를 납부안하면 병원진료시 비급여진료로 진료비가 비쌀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부인께서 부수입이 있으셔서 더이상 남편의 명의에 의료보험으로 더이상 가입이 안된것입니다 납부는 꼭 하셔야하며 과태료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온빰입니다.
우선 과태료가 달마다 붙습니다
납부독촉장이 옵니다
재산압류가 됩니다
국가정책 세금 안내면 안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인이 수입이 있거나 그럴때 님에서 떼어 나가죠 그리고 보험료를 6개월 미납시 병원비 30내던것을 100프로 개인돈으로 다내야 하고요 연체금 발생시 2~5추가 요금 발생 부인이 수입이 어느정도 발생하면 님앞으론 들어갈수 없음
안녕하세요.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입니다.
자격이 상실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볼수없어 고가에 진료를 받의셔야합니다. 비용이 많이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