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배우자앞으로 날라오는게 있는데요.
제가 직장보험가입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 자격으로 되어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분리되는지?
다시 저에게로 귀속시킬 수는 없는건지?
귀속시킬수없다면 지역가입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