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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숲제비173
침착한숲제비17321.10.18

코로나 백신 이번년도에 안맞으면? 추후보상은?

코로나백신 부작용의 기사를 너무많이봐서 아직안맞았는데 무섭더라구요.. 혹시안맞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년도에 꼭 맞아야하는걸까요..

혹시 2차까지 다 맞게되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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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신 자체가 조기 임상과정을 거쳐 나온 만큼 모든 약과 질병에 대해 상호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이상 반응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 비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이상반응 보고 빈도가 높기는 하나 접종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본인이 판단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라라칸나입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난 부작용은 보상을 안해줄껄로 생각됩니다. 2차를 맞고 부작용은 본인이 감수해야한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것 같아 2차 백신을 맞기가 불안한 현실입니다. 만약 보상해준다 하더라도 경증이 아닌이상 보상받기 어려우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따로 국가적으로는 불이익은 없지만

    외부활동에서 방역수칙을 기반으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백신 접종 하는 것을 권유드리나, 굳이 이번년도 안에 맞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 후 정상 혹은 경미한 증상만 겪고 지나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차까지 맞고 백신 부작용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안맞는다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코로나 19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