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디스크 수술 직후 냉각치료와 레이저 및 전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염증 감소와 신경 기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활 프로토콜로 통용되므로 진료 행위 자체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적절한 처치에 해당합니다. 수술 후 5일 만의 사망은 물리치료의 부작용보다는 중증 디스크 질환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진행성 척수연화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이는 치료의 적절성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치료들이 환자에게 다소 강도가 높았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짓기는 어려우며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주의 수의학적 처치였다고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