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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혹적인메추라기85
고혹적인메추라기85
22.12.03

저는 1주택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에 살고 있어요. 분양권구매하면 전세자금회수하나요?

인천 거주자입니다.

1주택자인데

전세자금 대출받아

살고 있어요.

분양권 구매하면

전세자금 회수하나요?

전세대추른 3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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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22.12.03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아직 주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를 이용 중에 9억초과 주택, 규제지역내에서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즉시 회수가 되는 규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이 완공이 되어, 취득하는 시점(이전 등기 완료)에는 전세자금대가 회수가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세자금 관련 은행에 직접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자금대출로 인해 분양권 중도금대출이 안되실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분양사무소와 중도금 대출 은행에 자세히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