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아직 주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를 이용 중에 9억초과 주택, 규제지역내에서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즉시 회수가 되는 규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이 완공이 되어, 취득하는 시점(이전 등기 완료)에는 전세자금대가 회수가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세자금 관련 은행에 직접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