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워크아웃과 파산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워크아웃과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같으니까요.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식은 법원과 무관하게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상을 의미합니다.
이 워크아웃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되겠죠.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 금액이나 채무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모두 단기간의 경영난을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월정납입금이나 기간의 변경일 뿐 빚의 원금을 고스란히 갚는 것이고, 다 갚아야만 면책됩니다.
파산은 원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파산은 청산이 곧 면책입니다.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채권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워크아웃은 제1, 2금융권의 채권에 대한 것입니다.
파산은 세금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금융채권이고, 그 다음 후순위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파산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판결해야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큰 결정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워크아웃은 법원과 무관하지만, 파산은 법원이 판결해야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에게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모든 유 무형의 자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공제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청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면책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금융권 외의 채권자들과 소송은 계속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