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신고 안한상태이며
아내 25년 5월분양권 1채 -A주택(23년7월 취득)
남편 19년 12월 비조정 -B주택(19년12월 취득)
혼인으로 인한 5년 비과세 적용받고 싶습니다
Q1) B주택들 먼저 팔고 싶은데 5년 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주택이 분양권상태로도 혼인신고만 하면 혼인신고후부터 5년내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이 된 시점(잔금?사용승인일)부터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만약 주택이 된시점부터 가능하면 A주택이
주택이 되는시점은 잔금일이 되는지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은 1,2,3원칙중에 1년경과조건은 필요없는지 문의드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