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9인승이상 등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과 공제불가능한 차량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9인승 이상에 해당하여야 매입 시 매입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유류대, 차량유지비 부가가치세 공제
-9인승 이상에 해당하여야 유류대, 차량유지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9인승 유무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9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