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을 살때 계좌이체로 했다면 공제 못받나요?

물건구매를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요세 이체를통해 물건을 많이 사서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매시 구매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인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및 교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 및 계좌입금

      내역 등을 세무서에 신고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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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공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거나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추후 부가세나 소득세시 반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