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매시 구매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인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및 교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 및 계좌입금
내역 등을 세무서에 신고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