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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태양새223
꾸준한태양새22322.05.02

의료비 공제 배우자가 신청하기 위해서 직전 5년 신고 내용 정정신고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정정신고로 하면될까요? 아니면 경정청구로 하면될까요?

2개다 작성하려고 해도 조회하라고 하고 조회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지 못해 못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고 하는 방법 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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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이므로 정기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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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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