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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개그넘치는막국수
자녀 대학생이라 나이때문에 공제대상자는 아닌데 카드사용분이나 의료비 교육비는 넣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교육비, 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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