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a직장 주직장
b직장 알바 (4대보험 -(고용보험만빠지겠습니다)
연말정산시 a직장 b직장 각각 하라고 하셨고,
5월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해가 갑니다
연말정산을 각각하라는건 a직장에 제출했던서류를 b직장에도 제출하라는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 직장에 서류 제출 하고, b 직장은 서류제출 없이 각각 하면 됩니다.
즉 한쪽에만 서류를 제출 해서 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을 어디로 할지 선택은 a 직장의 근로기간이 오래된 것인지 b 직장의 근로기산이 오래된 것인지, 둘 중 급여가 큰쪽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따로 정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두 회사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주된회사 a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국, 5월에 본인이 스스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모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곳의 직장에서 동시에 12월말 현재 근무중인 경우, 2개중에 주근무지를 정한후, 한 곳에서 합쳐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근무지는 기본정보로 연말정산후 그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주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