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금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ㅠㅠ
혹시 개업을 하게되면 개인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같은경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 매출매입 7월25일까지, 7-12월 매출매입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 매출매입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된 매출매입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 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등을 쓰게되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며 아래와 같은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인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됨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둠)
종합소득세: 1년간 사업활동 및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해서 계산하고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함
원천세: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다음날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함
4대보험: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의 4대보험을 매월 10일까지 납부 해야함
상기가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세금종류라고 판단되며, 실제로 개업을 하시기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가셔서 간단한게 자문을 받아보시고 개업하시는것이 향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관련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있겠으나, 매출이 발생하기 전 신규사업자는 이보다는 설립절차나 인허가 등이 훨씬 문제됩니다. 다음의 제도를 이용해보기를 권합니다.
[출처: 국세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과 부가가치세 입니다.
1. 종합소득세
ㅇ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ㅇ 일반과세자라면 1월 - 6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아 하며, 7월 - 12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ㅇ 간이과세자라면 1년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과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이면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매년 1월말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나 모두 하는 것으로,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원천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에 주로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매달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격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받은 뒤에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납부하는 세금.
2. 원천징수세
: 직원이 있는 경우 월급을 줄 때 직원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3. 종합소득세
: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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