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법적인 체계 역시
정비될 예정입니다.
만일 이익 실현시 암호화폐의 자산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세에 대한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법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된다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