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운전자(예를 들어 1인 특약에 배우자가 운전한 경우)가 사고가 난 경우 책임 보험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민사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종합 보험 미적용 사고로 교특법 적용이 안되 형사건 처리됩니다.
가급적 종합 보험이 적용되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