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로 횡령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고소당했습니다.
3배정도 많은 금액으로 고소당했고
3배나 많은 금액에 대해 제가 소명하는 게 어려울 거 같아서 그냥 인정하고 끝났습니다.
궁금한 건 회사측에서 현찰 가져가는 매출 부분으로 신고했는데, 그거 말고 제품 판매금을 따로 가져간 것도 있습니다.
전부 합쳐도 고소당한 금액의 1/3정도인데
이후에 제품판매금을 챙긴 걸로 다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금을 가져간 것이 선행 고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밝혀지지 않은 금액은 위 사안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마무리된 후에도 별건으로 인지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