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계약을 걸고 온 전세집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중에 있고, 현재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개사 말로는 지금 계약하면 4~5년은 충분히 살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2년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이주를 해야해서 퇴거요청을 받게될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를 준다는 특약을 넣고싶은데요
중개인은 굳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 특약에 왜 넣냐, 임대인이 아마 안넣어 줄거다, 이 동네 전체가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 전세계약 여러건 하면서 이 특약을 넣은 임차인은 없었기 때문에 넣어주기 어렵다면서 제 요구가 황당하고 예민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의해 전세 2년 만기를 못채우고 전세집에서 나와야 할 경우 특약 사항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특약에 넣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