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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30

교통사고로 차량에 있던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고장나면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안에 있었던 휴대폰이나 노트북까지 망가지게 되면 보험 보상처리가 될까요? 손에 차고 있던 시계는 안된다던데,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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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상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안에 있는 재산이 파괴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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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가입시 차량가액을 설정하고 추가부속품 기재한 것 까지만 보장 합니다.

    상대 과실로 이루어진 사고는 상대보험사에서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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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사진과 사고로 인한 피해라는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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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안에 있는 재산이 파괴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손실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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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안에 있었던 휴대폰이나 노트북까지 망가지게 되면 보험 보상처리가 될까요? 손에 차고 있던 시계는 안된다던데,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에서는 휴대폼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소지품은 보상이 됩니다.

    시계는 휴대품에 해당되어 보상이 안되나, 휴대폰, 노트북은 소지품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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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교통 사고로 인해 고장나거나 망가져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손해는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 물품은 소지품으로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 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유가 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물품은 휴대품이라 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 장구인 헬멧,: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 더자켓ㆍ팬츠ㆍ부츠)는 보상되며 2백원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안경, 보청기등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물건은 대물 배상이 아닌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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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피해보상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감정 후 신고확인서를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상대보험사에게 청구를 하고 다른 피해물품은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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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차량가격을 결정할때 차량가격으로 결정으로 인정되는 금액 블랙가스 네비게이비등네이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물건은 차량가격이 아니며 대인이나 대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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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망가지면 당연히 보상처리는 가능 합니다.

    미술품, 옷, 시계 같은 휴대품 물품은 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분실품의 경우에도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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