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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소득세 계정의 인식시점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소득세 계정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잘은 모르지만, 회계원리에 수익비용대응이라는게 있는데요. 이 원리가 소득세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결산시점에 소득세 100 / 미지급비용 100로 분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세 100 / 보통예금 100으로 분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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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 시점에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회계의 경우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하므로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출액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정과목은 비용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이나 자본금 등의 계정을 활용합니다.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따로 소득세를 인식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시점에 (차)인출금or자본금 (대)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참고로, 법인인 경우 법인세라는 손익 계정이 있지만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라는 계정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