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퇴사한 직원을 연말정산까지 한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정책상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직 정산 후에 연말 정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을 퇴직 정산하면서 해당 연도 총급여와 정산세액을 12월 귀속 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총지급액과 정산세액을 기재하였습니다.(총지급액 100 , 정산세액 30 가정)
이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2월 귀속 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총지급액(100)과 연말정산 세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같은 금액이 중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건지,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지급명세서는 계속 근로 기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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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를 퇴사일이 속한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환급 세액을 반영하고
연말정산 후 추가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서 상에 급여액은 기재하지 않고 추가환급액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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