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이 되면 금액적인 부분(계약금,중도금,잔금)에 있어 대출로 받는다면 절차와 금리,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이 당청된 후에는 일단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계약금은 자기자금으로 내셔야 하고, 중도금부터는 대출이 가능한데 이 중도금대출은 현재 건설사와 계약이 된 곳에서만 가능하니 건설사나 분양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신후에 중도금 대출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잔금을 치룰 때는 중도금대출을 포함해서 잔금을 치루게 되며 보통은 주택 가격의 60%에서 80%정도까지를 잔금대출로 받아서 치루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출금액과 금리 등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