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