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상호를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하나요?
지인이 시장부근에서 7년 정도 떡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인간이 오더니 난데없이 자기가 상표등록했다고,
떡집상호를 바꾸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어떤 인간이 똑같은 상표를 5년 전에 등록한 것 같던데
지인은 상표등록없이 그냥 상호와 사업자등록만 하고 장사를 시작한 것 같구요.
이럴 때, 저들이 요구한 대로 상호를 바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럴 때 상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표 등에 있어서 타인이 상표에 대한 권리 주장에 있어서 같은 제품군인지 등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호 등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표와 상호 등의 상충 등도 확인이 필요한 점에서 실제 사안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등록 전부터 이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을 주장하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