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한 뒤에 훈장을 수여하는 관행은 단순한 감정적 제스터가 아니라 생전에는 여러 이해관계나 정치, 사회적 논란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은 인물이라고 최종적인 공적이 명확해졌을 때 국가가 책임 있게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생전엔 공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 본인의 겸손이나 거부의사, 사건 해결이 진행 중인 상황 등으로 수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후에는 해당 인물의 활동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공적울 둘러싼 논란이 생전에 비해 줄고 국가고 '이제는 평가가 완결됐다'는 판단 아래 공식적으로 기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생전이 아닌 사후 수여는 시기를 놓친 상이 아니라 공적이 확정되는 시점이 늦게 오는 현실적 이유에서 생긴 관행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