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의 24시간운영은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스터디카페의 경우는 24시간도 운영하더라구요
허가를 독서실이 아닌 카페로 받아서 운영할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라마카크256입니다.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반면
스터디 카페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며 공간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음식등을 같이 팔려면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