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는 허가를 어떤식으로 받은건가요?
독서실의 24시간운영은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스터디카페의 경우는 24시간도 운영하더라구요
허가를 독서실이 아닌 카페로 받아서 운영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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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겨운라마카크256입니다.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반면
스터디 카페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며 공간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음식등을 같이 팔려면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