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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허스키128
날렵한허스키12823.10.22

일용직 신고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제한규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약사입니다.

풀타임근무를 그만두고서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약국을 여러개 다닐 계획중에있는데요.

어디서 보기로는 일용직신고를 하면 소득으로 잡히지않기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불리한게 없다고 하는걸 본적이있는데 또어떤분은 연말정산에서 세율이바뀔수있다고도 하고 말이 다 다르더라구요. 이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로는 월 8일 이상/60시간 이상or 월 220이상 의 경우는 일용직 신고를 할수가없다??라는 말이또있더라구요.

근무는 주1회구요 근무시간이 깁니다 13시간정도라서 한달에 4일을 출근시 52시간 이지만, 5일출근시 65시간으로 60시간을 초과하고 급여도 220을 초과하게됩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는 일용직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는게 불가능한걸까요?? 저는 3개월이상 근무하고싶은 바람입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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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분리되어 과세하기에 다른 소득에 영향이 없으나 계속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일용직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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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3개월 이후 시점부터 일용직에서 일반 근로자가 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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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근무조건으로는 일용직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보여집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맞다고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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