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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중24.04.16

개인사업자 인건비 분개시 예수금항목

개인사업자고 식당을 운영하는 곳 입니다

인건비 분개 하고 예수금 상계처리 할려고 홈택스에서 납세사실내역을 출력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때 납부된게 하나도 없고 몇월달건지 확인 조차 하기가힘들어요;

성실기준도 안되고, 법인도 아니어서 그냥 10일날짜로 정상납부한걸로다가 분개할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출할때 재무제표, 납세사실증명원 등 이런거 요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이런식으로 엉망진창인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일하기가 싫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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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면 재산 부채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납부한 것으로 정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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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업체의 거래내용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 및 세무처리하셔도 관계는 없고 수익과 비용만 정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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