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건비 분개시 예수금항목
개인사업자고 식당을 운영하는 곳 입니다
인건비 분개 하고 예수금 상계처리 할려고 홈택스에서 납세사실내역을 출력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때 납부된게 하나도 없고 몇월달건지 확인 조차 하기가힘들어요;
성실기준도 안되고, 법인도 아니어서 그냥 10일날짜로 정상납부한걸로다가 분개할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출할때 재무제표, 납세사실증명원 등 이런거 요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이런식으로 엉망진창인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일하기가 싫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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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면 재산 부채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납부한 것으로 정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업체의 거래내용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 및 세무처리하셔도 관계는 없고 수익과 비용만 정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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