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에 따른 카드 사용 대금 인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할부 개월 수에 맞추어 매월 결제되는 대금이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또는 결제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에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결제를 6개월로 나눠할 경우
그 6개월동안 매월 33만원이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건가요?
또는 200만원을 결제한 그 달의 사용대금이 200만원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반영은 할부기준이 아닌 사용기준입니다. 즉 카드사용일에 전액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ex>200만원을 결제한 그 달의 사용대금 200만원으로 인정, 카드사용가능액도 200만원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