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이자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으로 계약할때(2020년12월)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이자(2021.1월~2021년12)가 나가고있습니다.
전세로 내놓은 상황이나 아직 전세계약전 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뤄야 등기치고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1. 계약당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땐 임차보증금을 적지않아서 차용증의 금액이 높으나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생기므로 차용증의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이럴때 분양계약할 당시 차용증과 전세계약후 작성된 차용증 중에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 계약당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 차용증도 같이 제출하여 매달 이자(2021년1월~2021년12월)가 나가고 있는데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하나요..?(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차용증의 금액이 적어 이자금액도 적어지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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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당시에는 전세금을 적지 않았더라도 준공 후에는 전세를 주었다면 차후 소명요구시 전세금으로 자금조달을 했다고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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