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개인회생은 구체적으로 왜 신청을 하며 어떤상황과 조건이 되어야 신청을 할수 있으며 개인파산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자는 법적 제악(채권권리행사)이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의 경우는 앞으로 벌어들이는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토대로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해주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한 뒤 남은 채무는 면책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개인파산은 환가 및 배당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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