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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국내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보유액도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님 국세청에서 미리 예금처럼 가상 자산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판단시에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산 및 소득으로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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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산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