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만우 과학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주의보와 경보, 이 둘은 주로 높은 기온과 더위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보와 주의보는 발표되는 상황과 대응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는 이보다 더 심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합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지역마다 발표되는 조건과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기상청이 폭염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대응을 위해 발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