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처리는 업무관련된 내역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택배기사)인데요
할머니 병원비처럼 현금사용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려하는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병원비의 경우에는 사업상 사용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용분은 가사경비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경비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든, 사업용 신용카드든 간에 비용은 업무 관련된 내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보건용역은 애초에 면세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 관련성을 떠나서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로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할머니 병원비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아닌 가사용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지출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장부에 반영할 경우, 경비 및 부가가치세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