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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처리는 업무관련된 내역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택배기사)인데요

할머니 병원비처럼 현금사용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려하는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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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병원비의 경우에는 사업상 사용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용분은 가사경비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경비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든, 사업용 신용카드든 간에 비용은 업무 관련된 내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보건용역은 애초에 면세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 관련성을 떠나서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로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할머니 병원비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아닌 가사용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지출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장부에 반영할 경우, 경비 및 부가가치세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