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화려한멋돼지140
화려한멋돼지140

최근(2021년 4월) 개정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은자도 적용될까요?

최근 정부는 부채증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대출금액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법이 시행되기전에 분양 받은자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