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21년 4월) 개정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은자도 적용될까요?
최근 정부는 부채증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대출금액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법이 시행되기전에 분양 받은자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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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대출문제는 세무, 회계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주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것이 훨씬 빠르겠습니다.
굳이 아하에서 질문하고자 한다면 제태크나, 재무설계 카테고리가 더욱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