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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예를들어 1월 TV수신료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게 뭐지?
난 TV도 없는데 안내도 되겠지 하고 넘겼는데
2월에도 청구서가 왔고 3월에도 왔습니다.
근데 전부 안내고 있다가 4월에 청구서가 와서 전화를 걸어서 난 TV도 없는데 계속 청구서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월부터 청구를 안하는건가요?
4개월치 청구서는 내고 5월부터 안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아나콘다276
과오납한 경우 수신료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경우 해당기간동안에도 tv가 없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간 tv수신료도 안내는 걸로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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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맑음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집에 TV가 아예 없다면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수신료 해지 접수하면 될 거에요 그럼 그쪽에서 확인 후 해지해 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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