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청구서가 왔는데 안냈으면?

예를들어 1월 TV수신료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게 뭐지?

난 TV도 없는데 안내도 되겠지 하고 넘겼는데

2월에도 청구서가 왔고 3월에도 왔습니다.

근데 전부 안내고 있다가 4월에 청구서가 와서 전화를 걸어서 난 TV도 없는데 계속 청구서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월부터 청구를 안하는건가요?

4개월치 청구서는 내고 5월부터 안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오납한 경우 수신료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경우 해당기간동안에도 tv가 없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간 tv수신료도 안내는 걸로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집에 TV가 아예 없다면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수신료 해지 접수하면 될 거에요 그럼 그쪽에서 확인 후 해지해 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