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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여치290
공손한여치29024.03.17

퇴직자 퇴직정산시 금액오류일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1/1퇴직자인데 급여일과 다른날에 지급되는 수당을 빼고 신고했어요..

벌써 두달이 다되가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했는데 이직확인서도 수정을 해야하겠죠?

솔직히 퇴직하신 분의 실수인데 그분퇴사후 제가 신고하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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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다른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이 잘못 되었다면 제대로 계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차액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관련 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경우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제대로 산정했을때와 비교하여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당연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에 오류가 있어 미지급된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수정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