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퇴직자인데 급여일과 다른날에 지급되는 수당을 빼고 신고했어요..
벌써 두달이 다되가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했는데 이직확인서도 수정을 해야하겠죠?
솔직히 퇴직하신 분의 실수인데 그분퇴사후 제가 신고하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다른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이 잘못 되었다면 제대로 계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차액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관련 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경우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제대로 산정했을때와 비교하여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당연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에 오류가 있어 미지급된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수정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