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경우 어떻게 조치되나요?

2023. 04. 16. 11:46

선박이나 항공기로 화물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되거나 해서 내용물이 유실되거나, 흘러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화물이 국내 도착하면 폐기 등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 파손, 물품 유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사는 손해를 담보한 범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며, 그 밖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주가 비용을 납부해야됩니다. (예: 폐기비용 등 부담보시 화주부담)

그리고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라도 통관을 하게 되지만,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처리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폐기비용, 잔존물에 대한 관, 부가세 납부 등의 경우에는 화주가 대부분 부담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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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는 화주의 선택입니다.

    운송과정 중에 물품의 변질이나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은 일단 해상/항공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수입신고할 수도 있으며, 수입신고 시 판매나 제조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수입신고 없이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장치물품 폐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보험처리 문제나 보험사와 사전 합의 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세구역 장치 물품 폐기 조항이 있으니 관련하여 세관에 폐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은 볼드체 처리하였습니다.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2021-01-14]

    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2023. 04.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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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컨테이너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유실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및 국제무역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보험 처리: 화물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며, 컨테이너의 손상이나 내용물의 유실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보상을 처리합니다. 보험은 화물의 가치, 종류, 운송 조건 등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물류 업체나 수송인(화물을 수송하는 당사자)이 보험을 통해 화물 손상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책임부담 : 국제무역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라는 규칙이 있어, 화물의 손상이나 유실에 대한 책임이 운송인, 수송인, 발송인 등 각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이나 유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책임과 처리 방법이 결정됩니다.

      3. 폐기 처리: 손상된 컨테이너나 내용물이 유실된 경우, 현지에서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 처리는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수행되며, 화물의 종류,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손상이나 화물의 유실은 물류 운송에서 예외적인 사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 및 국제무역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04.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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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적하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전손으로 처리할지 분손으로 처리할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뒤에 처리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실제 물품이 전혀 사용가치가 없어졌다면 폐기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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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세관

          선박이나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 도중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흘러나와 유실되었다면 우선 컨테이너화물이 흘러나와 유실된 원인을 규명하여 선사 및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적하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고,보험사가 다시 선사 및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화물이 유실되어 더 이상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기도 합니다.

          2023. 04.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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