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문앞에 두다 분실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택배를 사전 협의 없이 문앞에 두고 갔다 분실된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사전고지는 하지 않았지만 몇년동안 문앞에 두다 물건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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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사전협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없이 문앞에 두고 갔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몇년동안 문앞에 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문앞에 두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택배기사와 수령인의 공동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 고지, 확인은 없었으나 과거의 몇년간 택배를 문앞에 놓아 두는 것이 암묵적으로 약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정확하게 배송이 된 점을 택배사에서 입증한다면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이를 절도 등을 한 자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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