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사전협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없이 문앞에 두고 갔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몇년동안 문앞에 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문앞에 두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택배기사와 수령인의 공동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