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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8

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항공화물 수송 중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송이 너무 지연되서 피해발생보상 청구 절차와 함께 대처 방법을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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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에 대한 클레임 처리는 국제운송의 규정 및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클레임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보상 청구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항공사의 규정이나 국제운송의 규정에 따라 보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나 보험사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보상 처리

    보상을 청구한 경우 항공사나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나 손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액이 결정되며, 청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관련 증빙 자료들을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화물에 대한 화주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담보 위험 중에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배송 지연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 근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귀책 사유이기에 귀책 사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 후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면책 조항도 있을 수 있기에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을 가입하신경우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금청구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항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기에 빠르게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연손해에 대하여 보험이 담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구상권을 항공사에 행사하여야되는바 이에 대하여 고장의 경우 보상이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바이어에게도 해당상황에 대하여 잘 말씀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항공화물 수송 중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고를 보험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발생한 피해를 평가하고 보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때, 귀사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보험사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 청구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항공화물 수송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송 계약서와 국제 무역법에 따라 귀사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 계약서를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청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상황을 조사하고 수송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에 가입해두신 상황이라면 일단 보험사 측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어떠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수송 중 기기고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항공운송 약관 등을 검토하여 항공사 측에 보상 요청등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항공기에 대한 운송사(항공회사)의 과실이란 운송사가 화물의 적재, 운송, 하역 등에 관하여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행한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운송사가 화물을 잘못 적재하거나 분실하거나 파손시키거나 환적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운송사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운송사의 과실로 인한 납품 지연이 발생하면 인코텀즈 거래조건내용에 따라 운송의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송사의 과실로 인한 납품지연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