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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비트코인을 해외거래소에 보낼때 트레블룰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를 외국에있는 해외거래소에 보낼때 트레블룰라는 제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이 트레블룰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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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장한타킨2
    비장한타킨223.10.08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코인원 업비트 빗썸과 같이 한국 거래소로 송금을 하거나 한국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할 때

    인정받은 거래소로만 코인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에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사사업자가 다른 금융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송금할 때 송금자의 정보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이나 규칙. 불법 자금의 유통이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의해 국가간 송금에도 적용되도록 권장되었으며, 2001년에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유입 방지가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