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사사업자가 다른 금융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송금할 때 송금자의 정보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이나 규칙. 불법 자금의 유통이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의해 국가간 송금에도 적용되도록 권장되었으며, 2001년에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유입 방지가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